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체불금품 9억 3천여만원 청산조치

신고 다발 사업장 감독 대상 사업장 78개소에서 법위반 696건 적발

김민승 기자 | 기사입력 2024/12/11 [16:2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체불금품 9억 3천여만원 청산조치

신고 다발 사업장 감독 대상 사업장 78개소에서 법위반 696건 적발

김민승 기자 | 입력 : 2024/12/11 [16:23]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제공


[김민승 기자]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2024. 3월부터 11월 말까지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 7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고형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천안지청은 관내 사업장 78개소에서 근로기준법 등 6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하였으며,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

  

그 중 사업장 54개소에서 재ㆍ퇴직 근로자 829명의 임금ㆍ퇴직금ㆍ각종 수당 등 총 9억 3천여만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 53개소는 청산완료하였으며 시정에 응하지 않은 1개 업체는 사법처리하였다.

  

이번 신고형 수시감독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천안 소재 ㄱ기업은 출퇴근내역 등 근태자료를 임의로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감독 과정에서 확인되어 체불금품 총 1억 5천여만원 전액을 청산조치하였다. ㄴ기업은 예산 소재 전문건설업체로 현장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체불금품 총 1억 3천여만원을 적발 및 시정지시하였으나, 기한 내 전액 청산되지 않아 사법처리하였다.

  

그 밖에도 취업규칙ㆍ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등 의무게시사항 미게시 134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ㆍ미교부 102건, 노사협의회 부적정 운영 73건, 법정 의무교육 미실시 19건, 연장근로시간한도 초과 10건 등을 적발하였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우리지역의 민생 안정과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을 엄격히 관리하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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